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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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복지법 |
서비스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인정절차
- 장기요양인정 절차
-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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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방문조사항목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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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 전달 장애 | |
행동변화 (14항목) | · 망각 · 환각,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설거림, 안절부절 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험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 |
간호서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