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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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소개

방문요양서비스 소개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서비스는 1급 국가자격을 소지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정서(말벗) ,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회보험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비용의 85%~100%까지 지원해드리므로,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더실 수 있는 질 높은 요양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항목
구분 내용 서비스에서
신체
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화장하기,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 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약챙겨드리기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산책
신체기능 유지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식 좌변기 이용, 배뇨 ·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지원
취사 식 · 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 반찬하기,식탁청소,설거지, 행주 삶기,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화장실 청소,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 책장정리, 옷장 · 서랍장 등 정리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세탁 대상자의 옷,양말,수건,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
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은행,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업무 대행 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말벗,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서비스 이용요금

(*24.1.1적용 / 단위:원)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야간 · 심야 ·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월한도액은 매월 1일~말일까지 적용
※ 한도초과시 100% 본인부담

방문요양서비스 신청절차
담안노인복지센터 | 대표자 : 엄태순
TEL : 010-3163-3691 | E-MAIL: grace3050@naver.com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담안2길 36-10 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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